📌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 변경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근로자들의 월급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
✔️ 정기상여금 포함
-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이전에는 재직 요건이 있으면 제외됐지만, 이제는 포함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만근수당 포함
-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웠을 때 지급되는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정기성 & 일률성을 갖춘 수당이라면 포함 대상입니다.
✔️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포함
-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비, 체력단련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가족수당 제외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들이 확인해야 할 점
💡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 체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통상임금 재산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된 기준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상여금·휴가비…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Q&A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기존에 제외됐던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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