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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시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대학 친구의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럴 경우, 그해 귀속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확인해보았어요. Faq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더라구요. 그 부분만 발체해서 살펴볼게요.

 

결론은 사망한 연도까지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망과 과련된 또 다른 케이스 입니다. 이런 상황이 흔하지는 않겠지만, 출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사망했다면, 아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원기록을 바탕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귀속 당해 돌아가셔도 경로우대자 공제도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분에 대해 장애인 공제 역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You will face many defeats in life, but never let yourself be defeated. – Maya Angel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