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고, 방사선 관련 종사자 내역과 함께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제공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 참가하려면, 선임교육의 경우 35,000원, 보수교육의 경우 20,000원의 교육 참가비를 내야 합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교육일의 1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