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은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고,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은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고,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