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서울조합, 연합회 탈퇴 반대한다. [공제가입 및 계약]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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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요 기능:
- 공제계약: 조합원들이 공제계약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상처리: 사고 시 대인, 대물, 차량 손해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처리합니다.
- 긴급출동 서비스: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안내:
- 회원가입: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해당 지역 지부를 통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체결: 가입 후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즉시 조합에 연락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