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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재가입 시기는 보통 만기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기 이전에 재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가용 승용차는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에 15,000원, 이후 하루당 6,000원이 추가됩니다. 영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이륜차의 경우도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기 후 가입 시 보험 혜택은 가입일 24시부터 적용되므로 만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