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현금휴대반출: 미국선 신고만 하면 오케이
한인 이민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과 미국으로 오가는 돈의 규모와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투자이민과 조기유학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송금 및 현금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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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여행갈때는 1인당 달러는 1만달러까지만 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을 소지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네요. 1만달러까지 들고 갈일이 뭐 있을까 싶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