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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소개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http://www.kc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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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대표 : 김창웅 / 사업자 등록번호 : 107-82-05428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18, 성지빌딩 (당산동2가 6번지) / TEL : 02) 2675-7781 FAX : 02) 2675-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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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교육대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일반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본 교육원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 함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 천공기

■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공기압축기

■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준설선(자갈채취기)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 교육개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과정

○ 교육내용

  • ① 교육의 배경 및 목적
  • ②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③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 ④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 ⑤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교육방법 및 시간

집체교육, 4시간


You will face many defeats in life, but never let yourself be defeated. – Maya Angel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