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교육대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일반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본 교육원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 함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 천공기 ■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공기압축기 ■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준설선(자갈채취기) |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
○ 교육개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과정
○ 교육내용
- ① 교육의 배경 및 목적
- ②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③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 ④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 ⑤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교육방법 및 시간
집체교육,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