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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제도는?


 

https://www.fsc.go.kr/no010101/8177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

www.fsc.go.kr

 

해당 페이지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요약하고 있으며, 주제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으로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을 적용하며, 하반기부터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You will face many defeats in life, but never let yourself be defeated. – Maya Angel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