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폐기물부담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도의 신고 대상자는 살충제, 유독물,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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