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소개

현대 통상임금소송 소급분 신청 (통상임금.hhi.kr)


https://xn--jj0b186an2eexl.hhi.co.kr/EH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ZPAY/ZPAY_J5450_03_P.xml 

 

WebSquare

 

xn--jj0b186an2eexl.hhi.co.kr

 

통상임금은 국내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일정한 시간 당 임금으로,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보너스, 주택 및 식대 등을 포함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로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라 책정됩니다.

통상임금은 노동법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기업 내규에 따라 책정됩니다. 통상임금의 책정은 근로자의 업무성과, 경력, 근속기간, 시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책정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재직한 직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분을 이달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지급 대상자는 약 3만 8000명이며, 전체 지급액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지급 대상은 파견직이나 임금 체계상 상여금 미지급자를 제외한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 및 퇴직자입니다. 지급액은 개인별로 다르며, 지급 일정은 재직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시까지 사내 인사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이달 3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24일 오전 9시 열리는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에서 지급 절차를 진행하며, 산정액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주차 별로 지급됩니다.

지급액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부할 경우 소급분을 받을 수 없으며,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You will face many defeats in life, but never let yourself be defeated. – Maya Angel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