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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소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radiationsafe.or.kr)


https://radiationsafe.or.kr/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adiationsafe.or.kr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고, 방사선 관련 종사자 내역과 함께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제공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 참가하려면, 선임교육의 경우 35,000원, 보수교육의 경우 20,000원의 교육 참가비를 내야 합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교육일의 1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You will face many defeats in life, but never let yourself be defeated. – Maya Angel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