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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연소득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100만원’ 파악이 우선

■ 국세청 전산에서 부당공제 자동적발 가능성 유무판단 소득종류 적발가능성 1. 2001년 퇴직한 부모님 공무원연금 연 3,600만원 받아 × 2. 부모님 주택 임대소득이 1,999만원 있음 × 3. 부모님 이자

www.taxtimes.co.kr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가족 구성원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게 좀 어려워요.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이슈없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1년 수입이 공제 대상을 벗어날 경우 나중에 적발되어서 문제가 될수도있으니까요.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이 일반인이 파악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개념이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1년에 2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이것때문에 나중에 가산세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부양가족중에 1년 총급여 (연봉) 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있다면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케이스일테니, 이 기준만 제대로 챙겨두어도 도움이 될 것 같구요, 나머지는 기사를 자세히 참고하면 파악할 수 있어요. 


You will face many defeats in life, but never let yourself be defeated. – Maya Angelou